이 때 감정가에 맞춰 상가담보대출 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여기서 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대출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보증금 변제순위(?)를 임차인과 협의하에 후순위로 미룬다면 대출한도가 잘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때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어떤 서류를 임차인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 보증금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면 대출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과 변제 순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대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