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등기상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액의 합계가 건물 가액의 70%를 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입주 및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직후 즉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시에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