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부과
아하

경제

부동산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임대차계약시에 보증금액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보호법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떻해 해야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또한 주택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교부받으시고 사업자등록하시면 대항력을 갖출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