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임대차계약시에 보증금액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보호법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떻해 해야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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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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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또한 주택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교부받으시고 사업자등록하시면 대항력을 갖출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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