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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벚꽃의계절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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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