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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각각의 역할과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릃 할 경우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쉽게 나와 임대인간 상대적인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거주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게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이 채권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주택에서 보증금반환없이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갔을 때 권리상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각각의 역할과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되고 여기에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장치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순위입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춰야 그순서에 따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므로 필히 갖춰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