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정청구 환급액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환급된 것이라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만약, 세무사 수수료 중 일부가 환급된 것이라면 (차) 수수료 - xxx (차)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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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자입니다.. ( 복식기장 의무 대상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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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따라서 남동생이 누나 2명한테 총 2천만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3번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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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사전증여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하기 전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6억이고,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억 500만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니, 미래 시세와 현재 상황을 예상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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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준 돈 받을 때 금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 7천만원만 상환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셔서 7천만원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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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집과 현금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5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공제됩니다.위의 공제 금액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과 10년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1,500만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제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상황, 금융재산, 장례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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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3. 맞습니다. 참고로 거래업체가 부당하게 3.3%로만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3.3%로 뜯긴 세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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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적용대상은 직수출품, 외국항행용역, 용역의 국외공급 등 다양하니 아래 부가가치세법 21조~2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1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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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급여 400만원 지급시 소득세및 4대보험 80만원 원천징수한 경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급여 400만원(대) 소득세 및 4대보험 예수금 80만원, 미지급금여 32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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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축하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하시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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