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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웃는악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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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해서 22년 12월 수익 720만원 났으나 투자회사에서 3.3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을 떼간 후 남은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계약서 상 3.3 종합소득세 공제함을 명시함)


최근 이 투자회사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에 세금 공제 명시되어 있고 3.3 떼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걸 걸리게 되면 수익자에게 가산세 포함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2.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나요?


3. 가산세에서 일반무신고와 미납, 미달납부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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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참고로 거래업체가 부당하게 3.3%로만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3.3%로 뜯긴 세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