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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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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적용대상품 및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사람이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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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직수출품, 외국항행용역, 용역의 국외공급 등 다양하니 아래 부가가치세법 21조~2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1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