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서 취하 취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9시에 관할 세무서에 바로 유선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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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개정으로인한경정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2023.01.01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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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제일 경우,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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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또는 인출 100이상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천만원 이상을 입/출금했을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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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세를 줄이기는 어렵고, 부분상속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임야에서 가업을 하셨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 300억~600억) 또는 영농상속공제(한도 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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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당연하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한 가격과 동일하게 팔거나 낮은 가격에 팔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난 것을 입증을 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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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1. 매매계약이 성사되거나 그 이전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2. 양도한 상속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맞습니다.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부동산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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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인데 미발행 신고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매출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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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카드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절세가 아닌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만, 현금을 받으면 사실상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거부할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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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매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나 상속 신고내역이 없는 등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상자산 투자 씨드머니와 투자수익과정에 대한 출처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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