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30조 개정으로인한경정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말일개정되고 올해 1.1부터시행된 조특법 제30조로인해서 중소기업감면한도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궁금한건 올 1.1부터시행됬는데 올해 2월 진행한 연말정산시 한도는 작년귀속연도기때문에 늘어나지않는건가요? 두번째로 상술한내용이아니라해도 법에의하면 12년 1.1부터 23년말까지 취업한사람은 200만원한도로 한다는것처럼되어있어 혹시 경정청구하면 소급해서받을수있는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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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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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2023.01.01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3년 초 연말정산 하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