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예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에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중기법 시행령에 따라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법이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1. 12.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동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기업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