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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래의 해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은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재직 기간 : 2016년 1월 18일 ~ 2019년 1월 31일

퇴사 후 현재 24년 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는데

18년도 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내 담당자가 확인 후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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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31일까지 감면이 가능했으니, 19년 20년 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귀속분 까지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이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만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