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3월,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6년 신고 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현행법상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중특세감면은 꾸준히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