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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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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매하기

비트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봐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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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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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자금원천이 얼마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은 조사착수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원천을 비트코인을 통한 수익으로 입증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게 아닌지 자금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수 있으나

    코인으로 수익을 낸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이 대해서는 24년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국세처에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비트코인 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금이 있고 이 자금

    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도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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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나 상속 신고내역이 없는 등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가상자산 투자 씨드머니와 투자수익과정에 대한 출처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