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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비트코인 수익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018년 비트코인 수익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부과가 없었던 상황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으로 비트코인 수익금이 포함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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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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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인 경우 매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 코인외 신고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트코인수익금이 자금계획으로 들어간다면 증빙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니 있는그대로 자금계획서 넣어서 소유권등기 까지 잘마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가 무상으로 본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등의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에서럼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그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부과대상이 되지만 현재까지 비트코인 수익금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세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상 투자수익금은 자기자금 5번란에 기재하면되고 소명요구가 올 경우를 대비해 투자수익에 대한 증빙자료(거래소내 입출금내역이나 원화통장 입출금내역)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투세 대한 세금은 보류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수익으로 인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기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닉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트코인 수익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명요구나 투자수익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과세 유예되서 괜찮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