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적어도 세금신고하나요

2021. 04. 06. 01:10

비트코인의 열풍에 힘입어 재테크나 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매우적은데 세금신고필요한가요

수익이 어느정도이상이 되어야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식도 신고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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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만 신고합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혹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가상화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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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까지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과세가 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돼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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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2021. 04.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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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세금은 거래시 분리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은 현재도 거래시 분리과세로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코인 양도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4. 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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