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불시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으면 법인의 복리후생비나 임차료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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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 제품하자로 불량품를 현지에서 폐기시에는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량품을 폐기시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대) 매출채권 xx, 매출 - xx(차) 잡손실 xx (대) 상품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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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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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수정신고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때 세금을 정정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2. 경정청구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단어의 차이지, 세금을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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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간 계약서이므로 사인만 하셔도 됩니다. 막도장, 지문 관계 없습니다.2.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3. 사실 관계 없습니다.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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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쪽 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안하셨다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 취득가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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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권사의 미국주식 여러개 매도하여 만약 251만원 벌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낼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만원의 소득을 초과한 1만원의 22%인 2,2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못신고하여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대행을 해주고, 다른 증권사의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주므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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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니발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와 관련된 유지보수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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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하자공사 일때도 면과세를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에 따라 과세/면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자공사가 주상복합 건물 전체에 이루어졌다면 주택/상가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상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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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월을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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