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적용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서 재직한 3년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2년간만 감면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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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 판매시 세금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가 6,900만원, 보유기간 15년이상을 가정한다면,1.3억에 양도할 경우 약 524만원, 1.4억에 양도할 경우 약 64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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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직원 15명인 중소기업입니다ㆍ명절,생일등에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가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재하신 급여들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30701,19196,20221231)/제1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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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할 때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입니다.연간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데, 이는 세전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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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및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4대보험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자로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2. 매월 급여를 측정하셔서 4대보험 신고 및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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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가 다른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제방식(카드, 현금, 현금영수증)과 관계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 결제 금액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제를 이유로 할인을 해준다면 이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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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 의 농지가있습니다. 상속세 문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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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전에 취득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2.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셔도 다른 세대원 전부가 이사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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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한 미혼은 직장에서 세금을 더 내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셨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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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미납이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납부일까지 미납하게 될 경우, 미납금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1개월마다 가산세가 추가되어 고지가 됩니다.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부유예가 어려워보이지만, 일단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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