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계약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까지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아야 합니다.해당 주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 vs 매매 중 선택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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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혜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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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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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금액의 가상자산을 부부끼리 주고받으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현재까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단순히 배우자끼리 가상자산을 이체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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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납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다 넘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내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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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 세금내는기준이일인기준 얼마이상이면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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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은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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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국민연금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일정금액의 세금이 떼이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2.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도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월액이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책정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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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구매후 수익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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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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