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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3.06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계약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에 아들 둘에게 주택을 증여했었는데 막내가 각종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여서

증여 자체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증여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절차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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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증여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보게 됩니다.

    2020년 증여분을 다시 받아오려면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증여받는 형태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했던 것 처럼 똑같이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는 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당초 증여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 당초 증여분 및 반환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제외.

    2)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반환시 :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분은

    증여세 과세제외.

    3)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후 반환시 : 당초 증여분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분도 증여세

    과세.

    따라서, 2020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2023년 03월에 반환증여를 받는 경우 반환증여분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환 증여를 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 관련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까지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여 vs 매매 중 선택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가 벌어졌고, 증여세 없이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나서 증여세 없이 반환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돌려받을 때 드는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