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는 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당초 증여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 당초 증여분 및 반환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제외.
2)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반환시 :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분은
증여세 과세제외.
3)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후 반환시 : 당초 증여분 증여세 과세, 반환증여분도 증여세
과세.
따라서, 2020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2023년 03월에 반환증여를 받는 경우 반환증여분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환 증여를 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 관련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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