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0. 08. 23. 16:13

자식(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때 1.자식(아들) 2.며느리 3.손자 별로 증여세금이 1. 2. 3 각각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증여하면 최적의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공제같은 경우, 아들은 5천만원 미성년자 손자일 경우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

며느리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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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어 증여세를 산출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제공되오며,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손자의 경우 세대생략증여에 해당될 경우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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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에 대해,

      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손자포함)

      기타친족인 며느리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에 자진신고시 3%의 증여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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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자식, 손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증여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증여재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증여하시면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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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들, 손자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손자의 경우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이므로 할증이 붙습니다. 증여세 세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세방안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과 그에 따른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로 한번에 부과될 세금이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 08.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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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이 공제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수의 수증자에게 분산증여를 하는 것이 1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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