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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06

높은금액의 가상자산을 부부끼리 주고받으면 세금이부과되나요?

현금이나 부동산같은걸 일정금액이상 부부끼리라도 주고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높은 금액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를통해 부부끼리 주고받으면 그것도 세금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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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일반 증여, 우회증여,

    제3자를 통한 증여, 기타 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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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서로 주고 받으면 부부간 증여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세 신고로 증여할 수 있는데, 서로 간의 꼭 주고 받아야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 꼭 해야한다면 하는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과세제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주고받는다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자산은 재산적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지갑을 통하여 부부끼리 주고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 각각 6억씩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한도 내에서 일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까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끼리 가상자산을 이체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