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봉이 5,700만원일 경우 5,700만원의 25%인 약 1,425만원(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3.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약 1,425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지출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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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주가단하게 할수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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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덜 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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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의 필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신청하셨으면 인적공제와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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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공제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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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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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차가감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 기납부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납부세액으로 (-)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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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히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판매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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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1인당 900만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2. 자녀의 원룸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명의로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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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팁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공제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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