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변경 시 종소세 문의

2023. 06. 28. 07:50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6개월정도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를 공동대표로 올리려고 합니다.

(매출 현재 8천만원이고 지분 비율 5:5)

이렇게 할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시,

1)각각 4천만원씩 나누어져서 세금 부과가 될지

2) 아니면 6월까지 발생 매출은 저한테만 부과되고 이후 발생 매출부터 5:5로 나뉘어져 세금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전까지 발생하신 소득은 질문자님 100%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1~6월 매출은 질문자님 100%로, 7~12월 매출은 각각 50%씩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6.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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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의 소득은 모두 본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7~12월의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가 50%씩 안분하여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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