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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세금관련 질문

5월말에 개인판매자로 시작했는데 대충 400건정도 매출에

800만원정도 판매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토어를 와이프에게 양도할생각인데..

그동안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스토어 세금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사업자전환은 필수로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양도를 한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며 양수하시는 분이 새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양도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세 등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 매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내년 5월1일부터 31일 사이(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별로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배우자분에게 양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지를 해야 하고 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을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