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판매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23) 10월쯤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판매자로 물건을 소소하게 판매했고 매출이 15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2024) 5월 중순까지 개인판매자로 주문건수 42건, 매출 약 30만원이 되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로 매출이 있었던 건(약 15만원)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올해5월에 사업자전환을 하게된다면 이전에 있던 매출들도 이 사업장 매출로 들어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년도 매출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되며 24년도 귀속 매출분부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