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영세 판매자 전환 방법이 궁금해요

작년(2024년)부터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했었구요.

판매가 조금씩 생기면서 사업자전환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판매하다보니 수수료가 상당히 쌔다는것을 알게됬고,

일반판매자에서 영세 판매자로 전환 하고싶어 글을씁니다.

1) 영세 판매자 전환방법

국세청에 부가세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자동으로 영세판매자가 되나요?(기준충족시)

부가세 신청기간은 1월 15일 이후부터인가요?

2) 다른거 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 자체변경은 불가능하고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1.25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