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직장 허가 받아 직장 외 위원회 업무하고 받은 수당의 세율

직장 허가 받아 직장 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될 당시 약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월급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세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