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허가 받아 직장 외 위원회 업무하고 받은 수당의 세율
직장 허가 받아 직장 외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될 당시 약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월급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세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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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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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과 세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회사의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