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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기타소득 신고코드 구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의수당, 채용 면접전형 위원 수당 등은

강연료 등(76)의 라. 그 밖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봐도 될까요?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문, 또는 고문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76번(강의료등)과 79번(자문료등)은 필요경비율과 세율 모두 동일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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