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신고코드 구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의수당, 채용 면접전형 위원 수당 등은
강연료 등(76)의 라. 그 밖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봐도 될까요?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문, 또는 고문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76번(강의료등)과 79번(자문료등)은 필요경비율과 세율 모두 동일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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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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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경비율이 60%이기 때문에 금액만 동일하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