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저희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고, 매년 4회정도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회의비로 1회당 7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구분을 자문료로 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 때 금액만 신고하고 있는데요.
1. 이렇게 회의참석비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도 소득세법 제21조 19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2. 동일한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4회 참석하여, 총 280,000원(70,000원 * 4회)을 받는다면 소득구분 자문료로 되어있다면 네 차례 모두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3. 회의참석비의 소득구분을 자문료로 보는 것은 타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