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12조에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도 비과세 급여(예 : 식대 등)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예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