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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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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12조에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도 비과세 급여(예 : 식대 등)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예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