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만 원천세 신고하면 될까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인건비(직원 급여, 강연료)로 지출한 내역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범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프로젝트 진행 후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닌건가요?
또한, 프로젝트 후 받은 금액 관련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추가로 다른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로젝트 금액은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