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수당은 홈택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12조에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홈택스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항일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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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지급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 별도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자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