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기술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지급시, 근로소득세 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합니다.
만약, 기술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기술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금액 그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