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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안녕하세오
문의드립니다.
이사회 출석 실비 등 법령으로 규정된 건에 대해 지급받는 실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매월 원천세 신고할 때에는 이사회 실비도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는 건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비이기 때문에 이사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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