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활동비 지급 관련 공제 소득세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저희 산하 단체(비영리 단체)들이 있는데

산하단체 소속 전무이사(실무자)님들께 저희쪽에서 격려 차원으로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게 아닌 1년에 한번씩 지급

처음에는 근로소득인거같아 공제하려다 저희랑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을뿐더러 저희 소속이 아닌 산하단체 소속이고,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려다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는게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아닌거같네요...

일단 근로소득은 확실히 아닌거같고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어떤걸로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활동비는 이분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계셔서 저희쪽에서 격려차원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