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회사를 많이 바꾸시던데 법인은 개인돈으로 사용도 불가능하고 법인차량도 인정금액이 그랜저 정도 가격이던디 이점이 무엇이길래 바꾸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율구간을 낮추기 위함
-개인사업자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법인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세율을 조절한다면
45%이하의 세율로 자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세율구간을 낮추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자녀분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함
-자녀분들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배당소득을 통해 출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3.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으나, 법인대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율구간도 낮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절세방안으로 이용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입니다. 아래표처럼 법인세율이 개인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외에 법인이 개인보다 신용이 높아 대출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처럼 통장에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