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기장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급여와 관련된 세금계산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은 세무사가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의 질이 좋지는 않으므로 교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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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가구2주택일때 해야 할 일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이 세금이 부과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로서 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월세를 받을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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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가 답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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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주택수, 양도가격, 취득가격,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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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연금소득신고금액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 약 625만원과 기타소득 547만원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해지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금소득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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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 신고해야할 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 중 과세제외 금액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공적연금소득(약 625만원)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약547만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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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가상화폐 현금화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받든, 현금으로 받든 관계 없습니다.앱테크로 받은 가상자산을 실제로 팔 경우에는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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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에서 저 혼자 커피마신거를 회사에 청구하고자 할때 적요란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요란에는 회의비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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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과 임대료가 분리 과세가 되나요,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38.5%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지는 것입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은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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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환급 받을때 계좌를 홈택스에 법인통장 말고 개인통장을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당연히 법인 계좌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로 세금을 환급받고, 법인의 회계처리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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