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가구2주택일때 해야 할 일들 ?
안녕하세요.
도움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고, 곧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개의 주택을(취득가 3억5천정도) 월세나 전세 놓고 싶은데,
월세나 전세를 줄 경우
부동산법과 세법 관련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전세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기에, 2주택자라면 전세로 임대 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2주택 중 1개의 주택 또는 2개의 주택 모두를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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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이 세금이 부과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로서 보증금만 받는다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을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