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2주택 중 1개의 주택 또는 2개의 주택 모두를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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