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개인이 거래처 등의 접대를 하기 위하여 음식, 음료, 주류 등을
접대하는 겨웅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개인이 접대 목적이 아닌 본인 개인이 단독으로 회사 카드로 커피를
마실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개인이 마신 커피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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