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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뱀눈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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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에서 저 혼자 커피마신거를 회사에 청구하고자 할때 적요란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일단 표준적요에는 외근 시 음료수대입니다.


그리고 적요란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저 혼자 먹었습니다. 외근 안가고 회사근처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요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게끔만 기재하시면 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혼자 음료를 먹음 이라고 적으면 될 듯 합니다. 혹시... 외근 가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개인이 거래처 등의 접대를 하기 위하여 음식, 음료, 주류 등을

      접대하는 겨웅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개인이 접대 목적이 아닌 본인 개인이 단독으로 회사 카드로 커피를

      마실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개인이 마신 커피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요란에는 회의비 정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원 커피대 등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적요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커피대만 발생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직원에 대한 커피대가 있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