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청약저축납입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을 어디에다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무주택확인서와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2. 월세공제 서류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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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이중 공제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가족의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근로자라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가 각자의 지출분만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복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공제를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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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신청할때 계약서에 관리비 액수가 없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의 관리비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월 차임을 모두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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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연말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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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및 어머니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질문자님과 관련된 공제를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6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어머니께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은 정산되어 환급이 다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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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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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에서 초일산입 불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은 초일불산입을 택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초일불산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규정입니다.신규주택을 20.11.5에 취득했다고 할 경우,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면 종전주택은 23.11.5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일산입을 적용하면 23.114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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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인데, 총급여사 8000이면 청약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안타깝지만 공제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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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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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 몇%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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