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의 현재가치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는 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해주지 않나요? 따로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왜 그런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계상 원리에 해당하므로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