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통장의 명의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지출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기축구 55명의 회원의 회장직 및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본인이 축구팀 창설자)
제 개인통장 하X은행 통장으로 월 회원비를 받은 이후 제가 다시 그걸 모임통장 카XX뱅크의 모임계좌에 넣어서 월간 정산을 하고 있고 필요품(물,양말,유니폼,축구장결제)등을 제 명의의 모임계좌 와 그 모임계좌의 체크카드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시 이득을 보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해당 지출들이 저의 지출 증빙으로 잡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월간 혹은 연간 얼마 이상의 지출을 하게될 경우 연말정산시 특정 내용을 증빙하거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