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의 명의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지출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기축구 55명의 회원의 회장직 및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본인이 축구팀 창설자)
제 개인통장 하X은행 통장으로 월 회원비를 받은 이후 제가 다시 그걸 모임통장 카XX뱅크의 모임계좌에 넣어서 월간 정산을 하고 있고 필요품(물,양말,유니폼,축구장결제)등을 제 명의의 모임계좌 와 그 모임계좌의 체크카드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시 이득을 보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해당 지출들이 저의 지출 증빙으로 잡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월간 혹은 연간 얼마 이상의 지출을 하게될 경우 연말정산시 특정 내용을 증빙하거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모임 통장에 회비를 입금 받은 후 지출시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마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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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집계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임통장의 체크카드 사용분이어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얼마 이상의 경우 따로 증빙을 첨부해야하거나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임계좌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사용하신 체크카드 금액은 연말정산금액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금액에 조기축구에 사용한 비용은 포함되어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월간,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 별도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는 카드의 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 자동반영이 되므로 특별히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