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조기 축구 모임에 가입을 해서 매달 3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축구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회비를 개인 적인 일에 사용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모임 회비를 개인 적으로 사용하게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를 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는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행위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