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으로 인한 개인계좌 운영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개인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거나 했을 경우 제 명의의 계좌로 소득세를 떼고 받는데 나중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약에 올해 합계 금액이 커서 기타수입으로 잡히면(기타수입 750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던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할까요?
2. 회비를 통해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낸 형태가 아니고 팀으로 나간 대회의 상금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일까요?
3. 상금을 받을 때 3.3%공제하거나 4.4%공제해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금이 좀 커서 750이상이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회비가 들어오고 카드 결제하고 이체하는 등의 행위가 제 개인 소득이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동호회로부터 수입을 받고 총무일을 하는게 아닌 순수하게 봉사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임을 대표하여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소득을 받아도 본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거나 개인의 세금문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금 등을 모임 구성원간 분배시 본인몫의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4.4% 또는 22%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