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모임 회비를 받고 모임에서 사용하는 돈을 계좌이체하기 위해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개인 소득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잡히는 건가요? ㅠㅠ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 크기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소득이라기 보다는 모임통장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 돈이 쓰이면 소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