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모임 회비를 받고 모임에서 사용하는 돈을 계좌이체하기 위해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개인 소득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잡히는 건가요? ㅠㅠ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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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회비를 받고 모임에서 사용하는 돈을 계좌이체하기 위해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개인 소득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잡히는 건가요? ㅠㅠ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