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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시봐도정직한귀뚜라미
다시봐도정직한귀뚜라미

모임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모임 회비를 받고 모임에서 사용하는 돈을 계좌이체하기 위해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나중에 개인 소득세로 잡히나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잡히는 건가요? ㅠㅠ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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