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 모임통장 소득/연말정산 직장인
저를 포함한 2명이서 모임통장을 제 명의로 만들고
나머지 동아리원들(추가2명: 모임통장에 없음) 해서 소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통장으로 타인들의 돈도 받고요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는 없고 개인활동으로 이득을 벌고 있습니다 (불법 아님)
제 이름과 명의로 타인들의 금전을 받고 그걸 저 말고 다른 한 명이 공동관리해서 나눠주는 형식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모임통장을 개설한 사람이 겸업 안 되는 계약서를 쓴 중소기업 직장인이라 걱정됩니다
3.3 떼고 받아도 걸리네 마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지금 제 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하면 회사에서 알거나 그럴 경우가 있나요?
아님 뭐 걸리는 게 있을까요???
결론은
저(명의자) + 1명(실질적 관리자)만 모임통장에 있고
나머지 2명(개인들) 의 개인 소득도 제 통장으로 받고 저희 동아리 팀 금액도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관리자가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세금 떼고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모임통장이 저희끼리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서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최소 100에서 많으면 2-300만원 정도 입금되고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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