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말경부터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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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25프로만 쓰면 반납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인 것이므로 다른 공제항목도 많이 적용받아야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25%까지 쓰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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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3.01.01 이후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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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비과세 상품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적금은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예금 이자소득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해당 적금이 비과세 적금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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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써어야 이득인가요? 한도액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지출하여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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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직장인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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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는 23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22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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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월에 입사하셨다면 6개월간이 급여만 있을 것이므로, 굳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니, 공제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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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b회사에 제출하셔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a, b 둘다 2022년 근로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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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퇴사 22년 중도입사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6월에 입사하셨다면 22.06~22.12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과거 2021년 근로소득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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