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에25프로만 쓰면 반납 안하나요?
연봉이4천인데요 신용카드9백50 직불150 현금ㅈ영수증650이면 반납안하나요?저희회사가 소득세는 적게 때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총급여의 사분의 일을 지출한다고 해 반드시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인 것이므로 다른 공제항목도 많이 적용받아야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25%까지 쓰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