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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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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25프로만 쓰면 반납 안하나요?

연봉이4천인데요 신용카드9백50 직불150 현금ㅈ영수증650이면 반납안하나요?저희회사가 소득세는 적게 때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총급여의 사분의 일을 지출한다고 해 반드시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인 것이므로 다른 공제항목도 많이 적용받아야 세금을 덜내거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25%까지 쓰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