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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불지마라
연말에 회사에세 소정의 성과급을 주는데 금액이 큰진않지만 감사히 받고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않고 지급해도 되나요? 50만원~500만원까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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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해도 되며, 연말정산에만 포함시켜서 세금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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