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비과세 상품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적금은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 적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원래 다른 적금들은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의 비과세라 함은 해당 예적금이 세법상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액 또는 전액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자체를 전혀 과세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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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5.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란 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에는 이자가 발생되며 이 이자소득이 지급될 때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은 이 15.4%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소득 모두가 100%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소득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해당 적금이 비과세 적금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