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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적금 비과세 상품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적금은 세금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 적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있는데, 무슨뜻인가요?

원래 다른 적금들은 세금을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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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의 비과세라 함은 해당 예적금이 세법상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액 또는 전액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자체를 전혀 과세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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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5.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란 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에는 이자가 발생되며 이 이자소득이 지급될 때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은 이 15.4%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소득 모두가 100%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소득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해당 적금이 비과세 적금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