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의 비과세라 함은 해당 예적금이 세법상의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액 또는 전액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자체를 전혀 과세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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